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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를 볼때, 자녀의 장학금 신청, 연말정산 시기마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서 발급받는 것인지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름이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고, 그 중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연봉 명세서 + 세금 납부 확인서
이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1년간 받은 급여 총합)
- 각종 공제 내역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결정세액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 연금·기부금·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
- 실제 납부한 세금과 환급받은 금액
따라서 이 문서는 국세청, 금융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신뢰하는 공식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누가, 언제 이 서류를 사용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계약직 등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용처 활용 목적
- 은행, 금융기관 : 각종 금융 업무시 소득 증빙
- 공공기관, 지자체 : 전세자금보증, 장학금, 복지 서비스 신청 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환급 내역 확인 시
- 이민·유학 신청 : 해외 비자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세금 공제 내역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이 서류는 두 가지 경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인사팀),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 인사팀에서 받는 방법
- 연말정산을 마친 이후, 다음 해 1~2월 사이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이메일이나 출력물로 배포되며, 요청 시 재발급도 가능
▣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후 출력 버튼 클릭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
- 단,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 주의할 점: 퇴사한 회사의 경우, 홈택스에 늦게 등록되는 경우도 있어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예전 직장 인사팀에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대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둘 중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두 문서는 모두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 회사 (또는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발급시기 | 매년 1~2월 | 매년 5월 이후 (전년도 소득 기준) |
내용 | 연봉, 공제, 납부세액 등 상세 정보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 총액 |
활용도 | 장학금, 비자 등 세부 내역 필요 시 | 간단한 소득 확인 또는 제출서류 요청 시 |
발급대상 | 근로소득자만 해당 | 근로, 사업, 연금 등 소득자 전반 |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 다중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발급받아 본 적이 없다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신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한 번쯤 출력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해 USB나 이메일로 보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챙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쉽고 간단하게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갑자기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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