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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by 통장요정 2025. 5. 14.

    [ 목차 ]

최근 배달 및 택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마련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 중 특히 '확인지급' 방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 지급이란?

 

원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히 지원받는 방식이며, 확인지급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사·퀵서비스·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신청 가능한 '확인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배달 및 택배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정확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확인 지급의 신청대상 및 조건

 

확인지급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2024년 1월 이후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통한 배달·택배 이용 내역이 있거나, 직접 배달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달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및 지급 방식

 

확인지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 배달·택배 이용 비용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지원금 30만 원 전액 지급
  • 배달·택배 이용 비용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사용 금액이 누적되어 총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지원 가능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클릭↓)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와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제공하는 정보와 서류는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

 

확인지급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 택배사 운송장 등 이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이 서류들은 실제 배달이나 택배비용 지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가 미흡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제출된 서류가 검토를 통해 승인되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안내

확인지급에 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전용 콜센터(1533-0500)로 연락하거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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