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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부부 동시 합산 연 3900만원

by 통장요정 2025. 5. 27.

    [ 목차 ]

 정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휴직을 넘어서, 육아에 동참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월 단위로 차등 적용되며, 2025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 1개월차: 최대 250만 원(기존 20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최대 350만 원
  • 5개월차: 최대 400만 원
  • 6개월차: 최대 450만 원

이러한 혜택은 부모 각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총 1,950만 원, 부부 합산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육아휴직제에 비해 훨씬 강화된 지원 수준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할 점

이 제도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전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고용24 모바일 앱 iOS 다운로드

  •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련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비교적 간편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진행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한 가정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변경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 수령은 출산 후 자녀의 생후 월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휴직 시작 시점과 자녀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이유

과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수준에서 지급되었고, 상한액도 낮아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높아져, 사실상 출산 후 6개월 동안은 임금 손실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급여 공백 없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어,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하나요?
    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일한 시기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번갈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은 기존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됩니다.

 

Q. 자녀가 18개월이 넘은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시작일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자녀의 나이가 18개월 이내라면 해당 기간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시점과 방식은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두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의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만 해당 제도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부부 모두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달력에 체크해 놓고 신청 시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의미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넘어, 함께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인 일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제도로, 단순히 정책 하나의 차원을 넘어서 육아를 가족 모두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육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이제는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문의처와 마무리 안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육아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