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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의 운동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주로 공연, 영화, 도서 구매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체육시설도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기대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제도의 핵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도서, 공연, 영화 등이 있었으며, 운동 관련해서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정도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대상:
-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등)
- 수영장업
확대 대상:
- 종합체육시설업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복합 운영)
- 공공체육시설 (구청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총 대상 시설 수는 민간 약 1만 6000여 곳, 공공 약 1300여 곳으로 총 1만 7300여 개 시설이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능 시설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
아래 조건을 충족한 시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
- 지정된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시설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며, 실 운영 중인 시설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유명한 체육시설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
-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기록 보유
특히 체육시설 비용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가족 카드나 현금 결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6월 말까지 신청해야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반드시 2025년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시설이 누리집에 등록되며, 소비자도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 사업자 장점
- 검색 노출 증가로 고객 유입 가능합니다.
- 소비자 혜택 증가로 재방문율 증가 기대됩니다.
- 정부 제도 참여로 신뢰도 상승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신청 및 조회 방법
일반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② 주변 체육시설 검색 (주소 또는 지도 기반 검색 가능)
③ 등록 여부 확인 후 해당 시설 이용
④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
⑤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근로소득자 대상)
누리집에서는 시설 이름, 업종, 등록 여부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가·필라테스 학원도 해당하나요?
A. 단일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종합체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합니다.
Q. 가족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 결제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현금 결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불가능합니다. 카드 또는 간편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미적용됩니다.
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와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 장려, 체육 소비 촉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국 설명회, 현장 방문 안내, 우편 및 문자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면서도 체계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운동도 하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올여름부터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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